맞벌이 육아휴직 순서, 6+6 부모육아휴직제 몇 달 같이 써야 이득일까
우리 집은 아내가 연년생 두 딸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고,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만 썼어요. 그런데 맞벌이 육아휴직 순서를 다시 따져 보니, 6+6은 "둘이 같이 쉬면 많이 준다"보다 훨씬 조건이 촘촘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6+6은 부부가 각각 4개월 이상 쓸 때부터 차이가 커지고, 둘 다 6개월을 채워야 제값을 해요.

결론부터
- 부부 중 한 사람만 쉴 수 있다면 일반 육아휴직(A)이에요. 상한은 월 최대 250만 원4에서 시작해 7개월째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5로 내려가요
- 둘 다 쉴 수 있고 아이가 생후 18개월 전이라면 6+6(B)을 같이 계산해 보세요. 한 사람 상한이 6개월째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450만 원(첫 6개월)6까지 올라가요
- 순서는 상관없어요. 엄마가 먼저 쉬고 아빠가 이어 쉬어도 6+6이에요. 다만 늦게 시작하는 사람도 아이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해야 해요
비교표
| A 한 사람만(일반) | B 부모 모두(6+6) |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자녀7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시작 |
| 1~3개월 상한 | 월 250만 원 | 250·250·300만 원 |
| 4~6개월 상한 | 월 200만 원 | 350·400·45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5 | 같음 |
| 휴직 기간 | 1년 | 둘 다 3개월 이상이면 각자 1년 6개월 |
| 지급 방식 | 매달 신청해서 받음 | 먼저 쉰 사람은 일반으로 받다가 나중에 차액 |
표의 상한은 월급(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받는 최대치예요.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월급만큼 받아요. 하한은 둘 다 월 70만 원8이에요.

아빠의 실험 노트: 몇 달 같이 써야 할까
6+6이 헷갈리는 이유는 개월마다 상한이 다르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일반 휴직과 한 달씩 나란히 놓고 빼 보면 바로 보여요.
| 휴직 개월 | 일반 상한 | 6+6 상한 | 한 사람당 차이 |
|---|---|---|---|
| 1개월째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250만 원 | 0원 |
| 3개월째 | 25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 4개월째 | 2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
| 5개월째 | 200만 원 | 4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째 | 200만 원 | 450만 원 | +250만 원 |
한 사람이 6개월을 다 채우면 차이는 650만 원이고, 부부 둘이면 1,300만 원이에요. 월급이 450만 원 이상인 두 사람 기준이에요. 그런데 2개월만 같이 쓰면 차이가 0원이에요. 공대 아빠 눈에는 이 표가 계단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가팔라지는 경사로"로 보여요.
같은 집, 아빠 휴직 개월 수만 바꿔 보면
엄마가 12개월을 쉬고, 두 사람 월급이 모두 상한보다 높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 시나리오 | 엄마 급여 합계 | 아빠 급여 합계 | 부부 합계 |
|---|---|---|---|
| 아빠 0개월(우리 집) | 2,310만 원 | 0원 | 2,310만 원 |
| 아빠 3개월 | 2,360만 원 | 800만 원 | 3,160만 원 |
| 아빠 6개월 | 2,960만 원 | 2,000만 원 | 4,960만 원 |
아빠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아빠 몫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몫도 5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같이 늘어나요. 대신 아빠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쉬는 동안 그 차이만큼 집 수입은 줄어요. 이 표는 급여만 더한 거라, 월급 빠지는 쪽은 집마다 따로 빼 봐야 해요.
이런 집은 A
- 한 사람이 일을 쉬기 어렵거나, 쉬면 줄어드는 월급이 6+6으로 더 받는 돈보다 큰 집
- 아이가 이미 생후 18개월을 넘긴 집. 이때는 6+6이 안 되고 일반 휴직만 돼요
- 한 사람이 1년 안쪽으로 쉬고, 나머지 기간은 어린이집이나 조부모 도움으로 버틸 수 있는 집
이런 집은 B
- 부부가 각자 4개월 이상, 되도록 6개월을 쉴 수 있는 집
- 두 사람 월급이 모두 상한 근처이거나 그보다 높아서, 일반 휴직이면 상한에 막히는 집
- 한 사람이 복직하는 날 다른 사람이 이어 쉬어서, 아이 곁에 늘 한 사람을 두고 싶은 집

우리 집 선택

휴직 급여 개월별 이야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글에, 아빠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글에 적었어요.
내가 나중에 쓴다면, 언제가 베스트일까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계산해 봤어요. "아빠가 쓴다면 언제, 몇 달?"

- 둘째 기준으로 보기: 첫째는 생후 18개월까지 얼마 안 남아서, 현실적으로 6+6 창은 둘째 쪽이 넓어요
- 아내 복직 날에 맞춰 바통 터치: 아내가 복직하는 날 아빠가 바로 이어 쉬면 둘째는 13개월쯤이에요. 18개월 마감보다 한참 앞이라 여유가 있어요
- 6개월 채우기: 4개월째부터 차이가 커지니, 쓴다면 6개월이 제일 효율이 좋아요. 아빠가 6개월을 쓰면 아내의 둘째 휴직 첫 6개월도 6+6 상한으로 다시 계산돼요
- 차액 신청 챙기기: 아내는 이미 일반 기준으로 받았으니, 아빠가 급여를 신청할 때 아내 몫도 같이 신청해야 차액이 들어와요
- 회사와 월급 따져 보기: 마지막 관문은 아빠 월급이에요. 쉬는 6개월 동안 빠지는 월급과 부부가 더 받는 돈을 나란히 놓고 결정하면 돼요
아직 정한 건 없어요. 다만 숫자를 놓고 보니 "쓴다면 둘째 18개월 전, 아내 복직 날, 6개월"이 우리 집 답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엄마가 먼저 1년을 쉬고, 아빠가 그다음에 써도 6+6인가요?
네, 겹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아빠가 쉬기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이어야 해요. 휴직 중에 18개월을 넘기는 건 괜찮아요.
먼저 쉰 사람은 언제 더 받나요?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 몫도 같이 신청해 차액을 추가로 받음3. 그래서 두 번째로 쉬는 사람이 신청을 빼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육아휴직을 나눠 써도 되나요?
3번까지 나눠서(4번에 걸쳐) 사용11할 수 있어요. 나눠 쓸 때도 각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18개월 안이어야 6+6이 붙어요.
방학 때 잠깐만 쉬는 것도 되나요?
2026년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어요. 방학·휴원·아플 때 1~2주, 1년에 1번12 쓸 수 있고, 1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해요. 기한은 휴직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신청13이에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육아휴직 급여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종 확인일: 2026-11-03 · 시행령 제95조의3(2024-12-24 개정), 남녀고용평등법(2026-09-18 시행) 기준
이 글의 숫자 출처13개 · 펼치기
- 6+6 적용 시기 —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함. 휴직 중에 18개월을 넘겨도 정해 둔 기간은 계속 적용. 동시에 써도, 순서대로 써도, 나눠 써도 됨
moel.go.kr · 확인 2026-11-03 ↩ - 6+6 적용 개월 수 — 부모가 공통으로 쓴 기간(짧게 쓴 쪽)만큼, 최대 6개월 적용. 예: 엄마 6개월·아빠 3개월이면 두 사람 모두 3개월 기준 상한(250·250·300만 원), 엄마의 4~6개월째는 일반 기준
m.work24.go.kr · 확인 2026-11-03 ↩ - 6+6 먼저 휴직한 부모 급여 —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부모 몫도 같이 신청해 차액을 추가로 받음
moel.go.kr · 확인 2026-11-03 ↩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7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모두 휴직 특례)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
easylaw.go.kr · 확인 2026-11-03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가능
law.go.kr · 확인 2026-11-03 ↩ - 육아휴직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6개월 더(최대 1년 6개월). 한부모·장애아동 부모도 6개월 더
law.go.kr · 확인 2026-11-03 ↩ - 육아휴직 중 맞벌이 인정 — 휴직자도 맞벌이로 인정. 단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한해 인정
scscc.or.kr · 확인 2026-10-21 ↩ - 육아휴직 나눠 쓰기 —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음(최대 4번에 걸쳐 사용). 임신 중 휴직과 방학·휴원 때 1~2주 단기 휴직은 횟수에 안 셈
law.go.kr · 확인 2026-11-03 ↩ - 단기 육아휴직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 등으로 1주 또는 2주, 1년에 1번 쓸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1년)에 포함
law.go.kr · 확인 2026-11-03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