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아빠가 두 번 써 본 첫째·둘째 비교
최종 확인 2026.10.27공식 출처 2곳딸둘아빠

출산휴가 한 달 동안 아빠가 거둔 최대 성과요? 아기 코에서 뽑아낸 왕코딱지였어요. 아빠 인생에서 본 코딱지 중 제일 컸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정보부터 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답부터 말하면 유급 20일(근무일 기준), 최대 4번에 나눠 사용1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2 사이에 쓸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연년생이라 아빠가 이 휴가를 두 번 썼어요. 같은 20일인데, 첫째 때는 신생아 훈련소였고 둘째 때는 전쟁터였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일수 | 유급 20일(주말·공휴일 뺀 근무일 기준). 3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음1 |
| 쓸 수 있는 기간 | 출산 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2 |
| 월급 | 회사 유급,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20일분 지원3 |
| 함께 바뀐 것 | 출산 전 사용·출생 전 육아휴직·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4 |
예정일을 넣으면 우리 집이 쓸 수 있는 기간이 바로 나와요.
우리 집 배우자 출산휴가 달력
근무일 20일이라 몰아 쓰면 주말 포함 약 4주예요. 3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아빠 20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언제 넣느냐가 전부예요. 맞벌이라면 엄마의 출산휴가, 조리원, 산후도우미 일정부터 달력에 펼쳐 놓고 아빠 자리를 고르세요.
순서대로 할 일
- 출산 예정일 확인. 이제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 우리 집 빈 시간 찾기. 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끝나는 날, 엄마 혼자 남는 날을 달력에 적어요
- 회사에 신청. 출산(예정)일과 쓸 날짜를 회사 방식대로 올려요
- 나눌지 정하기. 한 번에 몰아도, 최대 네 번에 나눠도 돼요
- 중소기업이라면 급여 신청.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해요(아래 '월급은 누가 주나요')
- 기한 체크.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남은 날은 못 써요
우리 집은 회사 신청이 허무할 만큼 간단했어요. 근태 시스템에서 근무 타입을 '기타-출산휴가'로 올리면 끝. 두 번 다 눈치 주는 사람 없이 모두 배려해 줬어요.
우리 집 실제 순서
같은 한 달인데 넣은 자리가 달랐어요. 첫째 때는 생후 20일쯤, 둘째 때는 산후도우미가 끝난 생후 50일쯤이었어요.


맘마존도 바짝 긴장해서 준비했어요. 장난감은 늘 소독했고, 쪽쪽이는 바닥에 한 번 닿으면 바로 다시 소독했어요.
그 쪽쪽이에는 고백할 사연이 하나 있어요. 첫째가 너무 울고 보채는데, 쪽쪽이를 물었다가 바로 뱉기를 무한 반복했거든요.
주워서 다시 물리는 '쪽쪽이 셔틀'을 하다 지친 아빠는 생각했어요. 마스크 끈을 달면 계속 물고 있지 않을까?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비인간적이라, 바로 끈을 다시 뜯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왕코딱지. 영유아 코에서 저렇게 큰 게 나왔다는 게 지금도 안 믿겨요.
양쪽 코에 신생아도 쓸 수 있는 식염수(염화나트륨) 코 스프레이를 뿌리고, 3분쯤 기다려 코딱지가 불었을 때 아기 면봉으로 살살 꺼냈어요. 아기 코가 뻥 뚫리니 아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때 새벽 수유가 참 힘들었대요. 잠도 못 자고 밥 주고, 트림시키고, 다시 재우고. 그런데도 아기들이 예뻐서 육아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옆에서 듣는 아빠는 그 말이 제일 신기하고 고마워요. 돌아보면 그 한 달이 우리를 꽤 강한 엄마아빠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나눠 쓰는 예시
20일은 근무일 기준이에요. 아래는 예시이고, 우리 집은 두 번 다 첫 번째처럼 한 번에 몰아 썼어요.
- 한 번에 몰아 쓰기(우리 집): 주말 포함 약 한 달 동안 집에 있어요. 신생아 리듬을 같이 익히기 좋아요
- 출산 전후 며칠 + 조리원 퇴소 직후: 출산 날 곁에 있고, 집에 처음 오는 날 손을 보태요
- 출산 전후 며칠 + 산후도우미가 끝난 뒤: 도움이 끊기는 시점에 아빠가 들어가요
나눌 때는 마지막 조각까지 출산 후 120일 안에 들어가야 해요.
월급은 누가 주나요
20일은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휴가예요. 20일 모두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하는 법정 휴가예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 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줘요.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회사가 줘요3.
- 상한: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20일분 상한 168만 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5
- 신청: 회사가 먼저 고용24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고, 직원이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고, 결정 뒤 보통 14일(평일) 안에 들어와요. 회사가 미리 줬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6
대기업에 다니면 따로 신청할 건 없고, 회사가 평소처럼 월급을 줘요. 중소기업이라면 회사가 확인서를 냈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놓치면 손해
- 출산 후 120일 기한: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나눠 쓴다면 마지막 조각까지 기한 안에 넣으세요
- 이제 출산 전에도 돼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사용(예전에는 출산 후 120일 안에만)2. 예정일 직전에 엄마 곁에 있고 싶다면 이 변화를 쓰세요
- 도움이 끊기는 날을 노리세요: 조리원 퇴소일이나 산후도우미가 끝나는 날에 아빠가 들어가면 체감이 커요
- 연년생이면 하원 뒤가 진짜 일: 첫째가 있다면 휴가 중 오후를 특히 비워 두세요
- 중소기업 급여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아요
- 같이 바뀐 제도도 챙기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남편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처음 3일 유급) 신설4
자주 묻는 질문
주말도 20일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유급 20일(주말·공휴일 뺀 근무일 기준). 3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음1. 그래서 몰아 쓰면 주말 포함 약 한 달이 돼요.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3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네 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단, 전부 출산 후 120일 안이어야 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회사가 꼭 줘야 하는 법정 휴가예요. 말이 잘 안 통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 물어보세요.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음은 육아휴직이에요. 우리 집 아내가 두 번 이어 쓴 이야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에, 산후도우미 비용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정리에 있어요.
공식 확인처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상한·신청 방법
- 찾기 쉬운 생활법령: 20일 확대·분할 횟수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SBS Biz 2026-09-17, MTN 2026-09-17: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발표 보도
- 매일신문: 근무일 기준 계산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글의 숫자 출처6개 · 펼치기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 유급 20일(주말·공휴일 뺀 근무일 기준). 3번까지 나눌 수 있어서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음
m.easylaw.go.kr · 확인 2026-10-26 ↩ - 배우자 출산휴가 쓸 수 있는 기간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사용(예전에는 출산 후 120일 안에만)
biz.sbs.co.kr · 확인 2026-10-24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 20일 모두 회사가 유급으로 줘야 하는 법정 휴가예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 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가 줘요.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없이 회사가 줘요
m.work24.go.kr · 확인 2026-10-26 ↩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2026-09-18)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남편 육아휴직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처음 3일 유급) 신설
biz.sbs.co.kr · 확인 2026-10-24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하한(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20일분 상한 168만 4,210원, 하한 최저임금액.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m.work24.go.kr · 확인 2026-10-26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 회사가 먼저 고용24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고, 직원이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고, 결정 뒤 보통 14일(평일) 안에 들어와요. 회사가 미리 줬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m.work24.go.kr · 확인 202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