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 개월별 금액과 연년생 집이 두 번 받아 본 이야기
최종 확인 2026.10.23공식 출처 2곳딸둘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 답부터 말하면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1,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2,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3**이에요.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만큼만 받아요.
우리 집은 연년생이라 아내가 육아휴직을 두 번 이어서 쓰고 있어요. 아빠 눈으로 본, 개월마다 줄어드는 급여와 그걸 메우는 우리 집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5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월 70만 원1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하한 월 70만 원2 |
| 7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하한 월 70만 원3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휴직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신청4 |
누가 받나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30일 이상(또는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육아휴직5
맞벌이라면 엄마·아빠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사람마다 따로라서, 한 사람이 쓰든 둘 다 쓰든 각자의 조건으로 계산해요.

얼마 받나
기준은 통상임금(대략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월급)이에요. 개월마다 비율과 상한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이렇다면, 1년 동안 받는 돈은 이 정도예요.
- 월 300만 원: 250 × 3 + 200 × 3 + 160 × 6 = 2,310만 원 (매달 상한에 걸려요)
- 월 200만 원: 200 × 3 + 200 × 3 + 160 × 6 = 2,160만 원
월급이 100만 원 차이 나도 1년 합계는 150만 원 차이예요. 상한이 촘촘하게 막고 있어서,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때 줄어드는 폭이 커요. 그래프로 그려 보면 7개월째에 절벽이 보여요. 우리 집은 그 절벽을 실제로 넘어 봤고요.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내요. 고용센터 방문도 돼요
- 매달 반복: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4
신청 화면은 로그인해야 보여서 이 글에는 넣지 못했어요. 고용24 첫 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검색하면 신청 메뉴가 나와요.
우리 집 경우

급여 쪽 실제 경험은 이랬어요.
- 늦어진 적 없음: 회사 확인서 때문에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 신청은 매달: 한 달 휴직이 끝나면 그달 몫을 신청해요
- 상한 그대로: 아내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서 매번 상한만큼 들어와요
- 7개월째 절벽은 진짜: 첫째 휴직 7개월째부터 줄어든 게 완전히 체감됐어요
- 둘째는 처음부터 다시: 둘째 출산휴가가 끝나고 시작한 육아휴직은 급여가 다시 첫 3개월 상한부터 들어와요. 7개월째 절벽을 한 번 넘었는데, 둘째 휴직은 다시 높은 계단에서 시작하는 셈이에요
- 매달 전액: 예전엔 일부를 복직 뒤에 줬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 우리 집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 받고 있어요


줄어든 수입은 이렇게 메우고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분유·장보기를 하고(우리 집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인천 천사지원금도 보태고(천사지원금 정리), 밥도 집에서 더 해 먹으려고 해요.
아빠는 왜 육아휴직을 안 썼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6+6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커지지만, 우리 집은 아빠가 일을 계속하는 쪽을 골랐어요. 집마다 월급과 회사 사정이 달라서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요?
1~6개월은 월급(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3예요. 다만 월 70만 원7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몇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4.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하면요?
우리 집은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출산휴가로 넘어갔고, 출산휴가가 끝난 뒤 둘째 육아휴직 급여가 다시 첫 3개월 상한부터 새로 시작됐어요. 남은 첫째 휴직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회사와 고용센터(1350)에 꼭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복직 후 받는 돈)이 아직 있나요?
우리 집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지 않아요.
공식 확인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개월별 비율·상한·하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받는 조건·신청 기한·6+6
- 수원시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월별 상한·신청 방법
- 고용24: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상담 1350
최종 확인일: 2026-10-23
이 글의 숫자 출처7개 · 펼치기
-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7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받는 조건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30일 이상(또는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육아휴직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모두 휴직 특례)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 육아휴직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