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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 개월별 금액과 연년생 집이 두 번 받아 본 이야기

최종 확인 2026.10.23공식 출처 2곳딸둘아빠

엘리베이터 앞의 2인용 쌍둥이 유모차. 왼쪽 칸은 덮개를 내렸고 오른쪽 칸에 둘째(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
연년생이라 쌍둥이 유모차로 등원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026, 답부터 말하면 **처음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1,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2,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3**이에요. 월급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만큼만 받아요.

우리 집은 연년생이라 아내가 육아휴직을 두 번 이어서 쓰고 있어요. 아빠 눈으로 본, 개월마다 줄어드는 급여와 그걸 메우는 우리 집 방법을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5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월 70만 원1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하한 월 70만 원2
7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하한 월 70만 원3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휴직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매월 신청4

누가 받나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30일 이상(또는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육아휴직5

맞벌이라면 엄마·아빠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사람마다 따로라서, 한 사람이 쓰든 둘 다 쓰든 각자의 조건으로 계산해요.

자동차 뒷좌석에 나란히 설치한 카시트 두 개, 거울에 비친 두 아이(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
뒷좌석도 둘. 거울도 둘. 연년생 집의 숫자는 늘 두 배예요

얼마 받나

기준은 통상임금(대략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월급)이에요. 개월마다 비율과 상한이 달라져요.

휴직 개월별 월 상한 막대그래프: 혼자 휴직은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원. 6+6 부모 모두 휴직은 한 사람당 250, 250, 300, 350, 400, 450만 원 뒤 160만 원
아빠의 실험 노트. 초록이 우리 집(혼자 휴직), 노랑이 6+6(부모 모두 휴직)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이렇다면, 1년 동안 받는 돈은 이 정도예요.

  • 월 300만 원: 250 × 3 + 200 × 3 + 160 × 6 = 2,310만 원 (매달 상한에 걸려요)
  • 월 200만 원: 200 × 3 + 200 × 3 + 160 × 6 = 2,160만 원

월급이 100만 원 차이 나도 1년 합계는 150만 원 차이예요. 상한이 촘촘하게 막고 있어서, 월급이 높을수록 휴직 때 줄어드는 폭이 커요. 그래프로 그려 보면 7개월째에 절벽이 보여요. 우리 집은 그 절벽을 실제로 넘어 봤고요.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요
  2.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내요. 고용센터 방문도 돼요
  3. 매달 반복: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4

신청 화면은 로그인해야 보여서 이 글에는 넣지 못했어요. 고용24 첫 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검색하면 신청 메뉴가 나와요.

우리 집 경우

우리 집 휴직 타임라인: 엄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이어지고 아빠는 두 아이 출생 뒤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의 실험 노트. 달 표시는 일부러 뺐어요

급여 쪽 실제 경험은 이랬어요.

  • 늦어진 적 없음: 회사 확인서 때문에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 신청은 매달: 한 달 휴직이 끝나면 그달 몫을 신청해요
  • 상한 그대로: 아내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서 매번 상한만큼 들어와요
  • 7개월째 절벽은 진짜: 첫째 휴직 7개월째부터 줄어든 게 완전히 체감됐어요
  • 둘째는 처음부터 다시: 둘째 출산휴가가 끝나고 시작한 육아휴직은 급여가 다시 첫 3개월 상한부터 들어와요. 7개월째 절벽을 한 번 넘었는데, 둘째 휴직은 다시 높은 계단에서 시작하는 셈이에요
  • 매달 전액: 예전엔 일부를 복직 뒤에 줬다고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 우리 집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 받고 있어요
식판으로 밥 먹는 첫째와 옆 바운서에 누운 둘째(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소파에서 둘째에게 분유를 먹이는 엄마와 옆에서 책을 보는 첫째(첫째 옆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
휴직 중인 아내의 평일 낮. 한 명은 밥, 한 명은 분유

줄어든 수입은 이렇게 메우고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분유·장보기를 하고(우리 집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인천 천사지원금도 보태고(천사지원금 정리), 밥도 집에서 더 해 먹으려고 해요.

아빠는 왜 육아휴직을 안 썼나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였어요. "그래도 아빠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6+6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커지지만, 우리 집은 아빠가 일을 계속하는 쪽을 골랐어요. 집마다 월급과 회사 사정이 달라서 정답은 없는 문제예요.

저녁 산책길에 2인용 유모차를 미는 엄마, 앞자리에 앉은 첫째(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놀이터 옆 유모차에 누운 둘째(얼굴은 병아리 그림으로 가림, 다른 아이들은 흐리게 처리)
아빠 퇴근 뒤 저녁 산책과 낮의 놀이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상한보다 적으면요?

1~6개월은 월급(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3예요. 다만 월 70만 원7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아요.

몇 달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4.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매달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하면요?

우리 집은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출산휴가로 넘어갔고, 출산휴가가 끝난 뒤 둘째 육아휴직 급여가 다시 첫 3개월 상한부터 새로 시작됐어요. 남은 첫째 휴직 기간을 어떻게 쓸지는 회사와 고용센터(1350)에 꼭 확인하세요.

사후지급금(복직 후 받는 돈)이 아직 있나요?

우리 집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고 있어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뒤로 미루지 않아요.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이 글의 숫자 출처7개 · 펼치기
  1.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2. 육아휴직 급여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3. 육아휴직 급여 7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 원·하한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매월 단위로 신청(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못 받아요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5. 육아휴직 급여 받는 조건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30일 이상(또는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 육아휴직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6.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 모두 휴직 특례)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 원)
    easylaw.go.kr · 확인 2026-10-23 ↩
  7. 육아휴직 급여 하한 — 월 70만 원
    law.go.kr · 확인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