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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점수 계산, 맞벌이 200점에 둘째 임신 100점

최종 확인 2026.10.22공식 출처 2곳딸둘아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점수, 맞벌이 집이라면 기본이 200점이에요. 여기에 둘째 임신이 100점을 더해 줍니다.

연년생 딸 둘을 키우는 우리 집은 첫째가 300점, 둘째가 350점이었어요. 점수표를 처음 보면 수능 배점표를 다시 펼친 기분인데, 맞벌이 집이 챙길 칸은 몇 개 안 돼요.

한눈에 보기: 점수표

항목 점수
맞벌이 200
3자녀 이상 200
맞벌이 + 3자녀 이상 +300 (총 700)
자녀 2명, 임신부의 자녀, 한부모·장애·다문화 등 항목당 100
2순위: 형제·자매 재원, 위탁·입양 등 항목당 50

규칙은 하나예요.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3자녀는 200점), 2순위는 50점이고 해당 항목을 모두 더해요1.

얼마 받나: 우리 집 점수 계산기

해당하는 칸만 눌러 보세요.

우리 집 입소 점수 계산기

1순위
자녀 수입소일 기준. 그 전에 태어날 뱃속 아기 포함
그 밖의 1순위 항목수급자·차상위, 한부모, 장애, 다문화 등 (항목당 100)
2순위
0점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점수는 아이사랑 등록대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나오는 경우는 이 정도예요.

  • 맞벌이 + 아이 하나 → 200점
  • 맞벌이 + 둘째 임신 중 → 300점 (우리 집 첫째)
  • 맞벌이 + 아이 둘 + 언니가 같은 곳에 다님 → 350점 (우리 집 둘째)
  • 맞벌이 + 아이 셋 → 700점

누가 받나: 맞벌이 집이 챙길 4가지

  • 맞벌이: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 중이면 돼요3. 휴직 중이어도 맞벌이로 인정돼요4
  • 자녀 2명 이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1순위예요5
  • 임신 중: 엄마가 임신 중이면 첫째가 1순위가 돼요6
  • 형제·자매 재원(2순위): 같은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면 2순위 50점이에요7

뱃속 둘째도 '자녀 2명'에 들어갈까

뱃속 아기는 입소일 전에 태어날 예정일 때만 자녀 수에 들어가요8.

우리 집 첫째는 3월에 입소했고 둘째는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녀 2명'이 아니라 '임신 중'만 붙어 300점이었어요.

같은 단지면 점수가 더 붙나요?

점수는 없어요. 대신 '몫'이 있어요.

  • 단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꾼 곳은 정원의 30~70%를 단지 아이에게 먼저 줘요9
  • 단지 관리동의 민간 어린이집은 같은 순위끼리면 그 단지 아이가 먼저예요
  • 우리 집처럼 옆 단지 국공립에 보내면 일반 순위로만 정해져요

신청 방법: 5단계

  1. 아이사랑에서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에 안 다니면 최대 3곳, 다니는 중이면 2곳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10
  2. 우선순위 항목 빠짐없이 체크: 임신하면 '임신부의 자녀', 출생신고 뒤에는 '자녀 2명 이상'으로 바꿔요
  3. 신학기는 11월에: 매년 11월 1일에 열려요(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월요일)11. 올해는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11월 2일(월)**이에요
  4. 연락이 오면 서두르기: 원장 연락을 받으면 7일 안에 다닐지 정하고, 2주 안에 입소해요12
  5. 서류 내기: 입소일 전 7일 안에 서류를 내요13
    • 맞벌이: 재직 서류 1부 + 소득 증명 서류 1부
    • 임신부: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1부(출산예정일·병원 직인이 보이게)14

우리 집 경우

아이사랑 등록대기신청현황 화면: 350점(1순위), 21명 중 1번째, 형제·자매 재원 항목 체크
둘째의 아이사랑 등록대기 화면(2026년 10월).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잘라냈어요

1번이라고 끝은 아니었어요. 11월 중간 입소 연락이 왔지만, 둘째가 아직 100일도 안 됐고 부모급여 계산도 맞지 않아 이번에는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 계산은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글에서 따로 정리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이면 맞벌이 점수를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어요. 휴직자도 맞벌이로 인정. 단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한해 인정4

Q. 뱃속 아기 이름으로 대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 돼요. 대기는 첫째 이름으로 걸고 '임신부의 자녀'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뱃속 아기는 입소일 전에 태어날 예정일 때만 자녀 수에 들어가요8.

Q. 둘째를 낳으면 임신부 점수는 사라지나요?

A. '임신부의 자녀' 대신 '자녀 2명 이상'으로 바꾸면 돼요. 맞벌이라면 점수는 그대로 300점이에요.

Q. 같은 어린이집에 형제가 다니면 얼마나 유리한가요?

A. 1순위 점수가 같은 아이들 사이에서만 앞서요. 같은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면 2순위 50점이에요7.

Q. 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 서류를 내면 신청한 모든 어린이집의 대기가 취소돼요15. 원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식 확인처

대기를 걸어 두셨다면 휴대폰 벨소리는 크게 해 두세요. 연락을 받고 고민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거든요.

최종 확인일: 2026-10-22 · 2027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

이 글의 숫자 출처

  1. 입소 순위 점수 계산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3자녀 이상 가구는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300점 추가), 2순위 항목당 50점. 해당 항목 점수를 모두 더함
    scscc.or.kr · 확인 2026-10-21 ↩
  2. 같은 순위끼리 경합할 때 — 입소대기 신청 순서대로 결정.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국공립 아님)은 같은 순위면 그 단지 가구의 아이가 우선
    scscc.or.kr · 확인 2026-10-21 ↩
  3. 맞벌이 인정 기준(입소 순위) — 부모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구직 중. 육아휴직 등 휴직자도 인정
    childcare.go.kr · 확인 2026-10-21 ↩
  4. 육아휴직 중 맞벌이 인정 — 휴직자도 맞벌이로 인정. 단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에 한해 인정
    scscc.or.kr · 확인 2026-10-21 ↩
  5. 다자녀 항목 판단 기준 — 등록일 기준 자녀 2명 이상(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로 증빙)
    childcare.go.kr · 확인 2026-10-21 ↩
  6. 임신 중일 때 입소 순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는 1순위. 태아 이름으로 입소대기 신청은 불가. 태아가 입소일 전에 태어날 예정이면 출산예정일 진단서로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계산에 포함 가능
    scscc.or.kr · 확인 2026-10-21 ↩
  7. 형제자매 재원 가점 — 같은 어린이집에 형제·자매가 다니면 2순위(50점). 입소일 기준 재원 중이어야 하며, 3월 신학기에 형제가 같이 신규 입소 확정되면 재원으로 간주
    scscc.or.kr · 확인 2026-10-21 ↩
  8. 태아와 자녀 수 — 태아 이름으로는 입소대기 신청이 안 되고, 태아는 원래 자녀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입소일 전에 출산 예정이면 태아를 자녀 수에 넣을 수 있어요(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등 제출)
    scscc.or.kr · 확인 2026-10-22 ↩
  9.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거주자 우선 입소 —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무상임대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면, 지자체와 협의한 정원의 30~70% 범위에서 그 단지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신혼희망타운은 50~80%)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0. 입소대기 신청 개수 — 어린이집에 다니는 중이면 최대 2곳, 안 다니면 최대 3곳. 입소 후 7일 안에 나머지 대기 유지 여부를 정해야 함(안 정하면 자동 삭제, 3개월까지 복구 가능)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1. 신학기 입소대기 관리기능 개통일 — 매년 11월 1일 개통(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2. 입소 확정 후 기한 — 원장 연락 후 7일 이내 등원 결정, 2주 이내 입소(신학기는 3월 2주 이내). 선순위자가 공휴일 빼고 3일 넘게 연락이 안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3.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입소 확정 후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 제출. 순위 해당 여부와 서류는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4. 임신부 항목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병원명·직인·의사명이 모두 보이는 서류) 중 1부
    scscc.or.kr · 확인 2026-10-21 ↩
  15. 거짓 증빙서류 제출 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한 모든 어린이집의 입소대기가 취소돼요
    scscc.or.kr · 확인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