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 맞벌이 소득 기준·한도·기한을 전세 아빠가 따져 봤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 주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안 받아?"라는 말을 꽤 들었어요. 우리 집은 전세에 살고, 아직 이 대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미리 따져 두고 싶어서 주택도시기금 원문을 한 줄씩 읽고, 읽은 김에 신생아 특례대출 계산기까지 만들었어요.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계산기

어디에 쓰나요
집이 있는 곳
집 살 때
집값(평가액)만 원 단위. 예: 6억이면 60000
부부 합산 연소득만 원 단위. DTI 계산에만 써요
다른 대출 1년 이자없으면 비워 두세요
금리 · 기간금리는 은행 안내값을 넣어요
전세
전세 보증금만 원 단위. 예: 3억이면 30000
숫자를 넣어 보세요-

    참고용이에요. 구입은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DTI를 계산했고, 선순위 채권·소액임차보증금은 빼지 않았어요. DSR과 보증기관 한도는 은행 심사에서 따로 봐요.

    아빠의 실험 노트: 첫째 기준 특례대출 창은 두 돌이 되는 2027년에 닫히고, 둘째 기준 창은 2028년까지 열려 있다
    아빠의 실험 노트. 우리 집 기한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 기준이에요

    자세히 보기

    항목 집 살 때(디딤돌) 전세(버팀목)
    순자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3 순자산 3.45억 원 이하4
    주택 전용 85㎡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5 보증금 수도권 5억 원·지방 4억 원 이하6
    한도 최대 4억 원(LTV·DTI 적용)7 최대 2.4억 원(전세금 80% 이내)8
    금리 연 1.8~4.5%, 특례금리 5년9 연 1.3~4.3%, 특례금리 4년10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요. 위 숫자는 2026년도 기준이에요.

    누가 받나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이에요.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은행에 접수해야 한다는 뜻이고,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아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안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금리 연 1.3~4.3%, 한도 최대 2.4억원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안내(2026-11-03 캡처). 노란 표시는 제가 했어요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부부 모두 소득)는 2억 원 이하, 단 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1. 맞벌이라고 다 2억 원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소득이 1.3억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두 사람 연봉을 더한 숫자만 보고 안심했다가 "각자" 조건에서 걸릴 수 있어요.

    얼마 받나

    한도는 집을 살 때 최대 4억 원(LTV·DTI 적용)7, 전세는 최대 2.4억 원(전세금 80% 이내)8예요. 2025년 6월 대출 규제 뒤로 둘 다 줄었어요. 그 전에 계약한 집은 예전 한도(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가 그대로예요.

    집을 살 때 실제 한도는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이에요. 상품 한도 4억 원, 집값에 LTV(담보인정비율, 보통 70%)를 곱한 값,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안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DTI는 1년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더한 돈이 연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세는 보증금의 80%와 상품 한도 중 작은 쪽이에요. 맨 위 계산기가 이 셋을 한 번에 비교해 줘요.

    금리는 소득 구간과 보증금·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요. 맞벌이라 소득이 1.3억 원을 넘는 구간은 같은 상품 안에서도 높은 쪽 금리를 받아요. 그래서 "특례대출이니까 당연히 싸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와 나란히 놓고 봐야 해요.

    신청 방법

    전세 사는 맞벌이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쓰는 세 갈래: 1 그대로 두기(우리 집 지금), 2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전세 갈아타기, 3 집 살 때 신생아 특례 디딤돌
    전세 사는 맞벌이의 세 갈래. 우리 집은 지금 1번이에요
    1.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자산·소득 심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2. 전세라면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가 기회예요.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면 대환 가능(청년보증부월세·주거안정월세 등 월세대출 제외).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채무자가 같아야 함(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음). 신청은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또는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안13
    3. 집을 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요(등기 뒤라면 3개월 안)
    4. 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기금e든든에서 접수해요. 접수일이 곧 2년 기한의 기준일이에요

    우리 집 경우

    공대 아빠 식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기준 창은 2027년에 닫혀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2028년까지 다시 열렸어요. 연년생을 키우느라 잠이 줄어든 대신, 대출 창은 1년쯤 늘어난 셈이에요.

    전세를 갈아타는 쪽도 따져 봤어요.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과 같은 명의여야 해요. 우리 집처럼 결혼 전에 한 사람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면, 갈아탈 때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갱신 때로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서, 아무 때나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지금 청년 버팀목을 새로 받는다면 연 2.2~3.3%14예요. 우리처럼 예전에 받아 둔 대출이 있으면 그 금리와 특례 금리를 비교해서 정하면 돼요. 집을 사게 되면 그때 실제로 신청해 본 이야기로 다시 쓸게요.

    자주 묻는 질문

    첫째가 두 돌이 지났는데, 둘째를 낳으면 다시 되나요?

    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요. 우리 집도 둘째 기준으로 창이 다시 열렸어요.

    맞벌이인데 한 명 연봉이 1.4억 원이면요?

    합산이 2억 원 이하여도 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 조건이 있어서 맞벌이 기준으로는 어려워요. 정확한 판정은 기금e든든 자산·소득 심사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받고 있는 전세대출을 언제든 갈아탈 수 있나요?

    기금 전세대출이면 갈아탈 수 있지만, 계약하거나 갱신한 날부터 3개월 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 이름으로 갈아타도 되나요?

    전세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채무자가 같아야 하고,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원래 대출 받은 사람 이름으로 해야 해요.

    공식 확인처

    최종 확인일: 2026-11-03 ·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2026년도 자산 기준) 기준

    이 글의 숫자 출처14개 · 펼치기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부부 모두 소득)는 2억 원 이하, 단 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2.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기한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3.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순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소득 4분위 평균)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4.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순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소득 3분위 평균)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6.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수도권 밖 4억 원 이하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7.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이내(LTV 70%·DTI 60%, 생애최초는 LTV 80%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 2025-06-27 이전 계약은 5억 원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8.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 — 최대 2.4억 원 이내(전세금의 80% 이내). 2025-06-27 이전 계약은 3억 원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9. 신생아 특례 디딤돌 금리 — 연 1.8~4.5%(소득·대출기간별), 특례금리 기본 5년. 지방 주택은 0.2%p 인하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10. 신생아 특례 버팀목 금리 — 연 1.3~4.3%(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기본 4년. 지방 주택은 0.2%p 인하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11. 신생아 특례 디딤돌 1주택자 대환 소득 — 1주택자 대환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맞벌이 2억 원 기준은 대환에 안 씀)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12.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출산 때 특례기간 연장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특례금리 기간 연장: 디딤돌 5년씩(최장 20년), 버팀목 4년씩(최장 12년)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13.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갈아타기) — 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면 대환 가능(청년보증부월세·주거안정월세 등 월세대출 제외).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채무자가 같아야 함(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음). 신청은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 또는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안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
    1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지금 새로 받을 때) — 연 2.2~3.3%(소득별),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도 최대 1.5억 원
      nhuf.molit.go.kr · 확인 202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