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부터 13세까지, 연년생 두 딸이 받는 총액 계산
우리 집 두 딸은 아동수당을 매달 각자 아이 이름 계좌로 1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소식을 보고 "그럼 우리 애들은 언제까지, 모두 얼마를 받지?"가 궁금해져서 법 조문부터 계산까지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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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연도별 대상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3 |
| 받는 기간 | 태어난 달부터 13세 생일 전달까지(60일 안 신청 시)4 |
| 지역별 금액 |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2만 원 더5 |
| 다른 급여와 | 보육료·부모급여와 상관없이 받아요(90일 넘게 해외에 있으면 정지)6 |
| 2027년 개편 | 2027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만 아동기본수당(정부안). 이미 태어난 아이는 지금 아동수당 그대로 |

누가 받나
대상은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요. 2026년에는 9세 미만,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이에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상 나이의 모든 아동이 받아요(2019년 1월부터)7. 맞벌이라도,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받아도 아동수당은 따로 나와요.
이 계단이 실제로 걸리는 건 이미 초등학생인 아이들이에요. 2017~2018년생 형·누나들은 해마다 대상 나이 바로 아래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 받는 셈이에요.

얼마 받나
기본은 아이 한 명당 월 10만 원8이고, 사는 곳에 따라 조금 더 받아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이면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상품권이면 13만 원)5. 인천에 사는 우리 집은 수도권이라 10만 원이에요.
아빠의 실험 노트: 13세까지 모두 얼마
출생 60일 안에 신청했다면 태어난 달부터 13세 생일 전달까지, 정확히 13년 × 12달 = 156달을 받아요.
| 옛 기준(8세 미만) | 지금(13세 미만) | |
|---|---|---|
| 받는 달 수 | 96달 | 156달 |
| 아이 한 명 | 960만 원 | 1,560만 원 |
| 우리 두 딸 합계 | 1,920만 원 | 3,120만 원 |
두 딸 합계로 1,200만 원이 늘었어요. 제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아빠 계산기로는 딸 둘이 초등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대 아빠가 좋아하는 "단순한데 확실한" 숫자예요.
2027년 아동기본수당과는 뭐가 다를까
정부안·국회 심의 중인 2027년 개편안에서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10을 13세 미만까지 준다고 해요. 같은 156달이면 3,120만 원이라 지금 아동수당의 두 배예요.
다만 이미 태어난 우리 두 딸은 지금 아동수당 그대로예요. 동생이 2027년 7월 이후에 태어나면 그 아이만 새 제도를 받아요. 개편안 전체는 아이맞이지원금 2027 글에 비교해 뒀고, 12월 국회 결과가 나오면 이 글도 고칠게요.
신청 방법
-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받을 계좌를 정해요. 부모 계좌도 되고, 아이 이름 계좌도 돼요
- 계좌는 나중에 복지로에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처음 계좌에서 아이 증권계좌로 바꿨어요
- 이미 받고 있는 아이는 나이가 늘어나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8세가 지나 끊겼던 2017~2018년 3월생도 별도 신청 없이 다시 지급됐어요
우리 집 경우

아이 계좌로 받는 방법과 우리 집이 모으는 방식은 아동수당 아이 증권계좌 글에 자세히 적었어요.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9세가 넘으면 끊기나요?
2026년에는 9세 미만이지만, 2027년 10세, 2028년 11세처럼 해마다 대상이 한 살씩 늘어나요.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맞벌이라 소득이 높아도 받나요?
네.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상 나이면 모두7 받아요. 부모급여나 보육료를 받는 것과도 상관없어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요?
아이가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돼요6.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면 아동수당 대신 아동기본수당인가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금액과 방식은 12월에 확정돼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제4조·제10조·부칙)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2026-04-23)
- 보건복지부: 2027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발표(2026-08-28)
- 정부24: 아동수당(보건복지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일: 2026-11-03 · 아동수당법(2026-09-10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이 글의 숫자 출처10개 · 펼치기
- 아동수당 대상 연령(2026) —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이 받아요(대상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올리는 일정이 발표돼 있어요)
mohw.go.kr · 확인 2026-10-22 ↩ - 아동수당 옛 기준(2025년까지) —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mohw.go.kr · 확인 2026-11-03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일정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28년 11세 미만 → 2029년 12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mohw.go.kr · 확인 2026-11-03 ↩ - 아동수당 받는 기간 —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매달.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음
law.go.kr · 확인 2026-11-03 ↩ - 아동수당 지역별 월 지급액(2026년 5월 이후) —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지역사랑상품권이면 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상품권이면 13만 원)
mohw.go.kr · 확인 2026-11-03 ↩ - 아동수당 지급 정지(국외 체류)·다른 급여와 관계 — 아이가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 보육료·양육수당 같은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돼요
plus.gov.kr · 확인 2026-10-22 ↩ - 아동수당 소득 기준 —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상 나이의 모든 아동이 받아요(2019년 1월부터)
law.go.kr · 확인 2026-11-03 ↩ - 아동수당(현행) — 월 10만 원
korea.kr · 확인 2026-10-20 ↩ - 아동수당 신청 방법·소급 — 복지로(웹·앱)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돼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plus.gov.kr · 확인 2026-10-22 ↩ - 아동기본수당 기본액 —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mohw.go.kr · 확인 2026-10-20 · 미확정 ↩